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
운영규정」 (훈령 제84호)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
참여를 바랍니다.
2016년 10월 28일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- 다 음 -
1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6년 10월 28일~ 2016년 11월 28일 18:00까지
(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:00 마감)
2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접수(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,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
* 퀵서비스, 기타 택배이용 불가
* 우편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재 검토 후
송부 요청
3. 접수 전 고려사항
○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
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○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
([자료실]-[일반자료실] 2016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)
4. 기타
※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
※ 가격평가가 진행되오니 가격평가에 대한 첨부자료를 자세히 읽어본 후 접수 요청
※ 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는 RFP 상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,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연구자가
가격평가를 받으실 연구개발비 표기 및 관련 산출내역서 작성
※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: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, 자료를 미지참하시면
접수 불가능
※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(발표용자료)를 함께 제출 - PPT출력물 7부, PPT파일(CD 혹은 USB 저장제출)
※ 발표용 자료 작성시 파워포인트2007버전으로 작성(상위버전으로 작성시 파일 깨질 우려 있음)
※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
발표평가를 실시
※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
※ 향후 선정평가 일정을 반드시 확인(1단계 서면 평가의 경우, 가격평가에 연구책임자가 참석)
※ 부가가치세는 연구비(유인물비)에 포함
※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
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,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
윤리심의위원회(IRB)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(심의결과서)를 제출
<오송 청사 접수처>
☞ 접수처 : [우편 및 방문 접수] 충북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/F(423호)
☞ 문의전화 : ☏ 043-719-6103, 6104, 6108, 6110, 6112
☞ 시스템 문의전화 : ☏ 043-719-6105, 4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