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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약처] 2019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
2018.10.24 ~ 2018.11.20

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
(훈령 제84호)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년 10월 2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

1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8년 10월 22일~2018년 11월 20일 18:00까지(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:00 마감)
    *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 (다만,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가격평가 당일 제출)
    * 접수마감(18:00)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,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

       접수 불가 가능


2. 접수방법 :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(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,

   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
    * 퀵서비스, 기타 택배이용 불가
    * 우편 접수시,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


3. 접수 전 고려사항 
   ○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22조제3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

      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동시 수행 불가
       ※ 과제시작예정일 기준('19.2.1.) 수행중인 과제수를 기준으로 하며,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

           포함되지 않음


4. 신청절차 (시스템 접수)
    가)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(붙임3)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
    나) 업로드 파일
          ①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내용(붙임4):연구내용 중 개인/기관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
          ②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
          ③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: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
          ④ 발표 PPT 자료(붙임5)
    다) 업로드 확인 후 「접수완료」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